주 52시간 상한, 일단 법대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잘못된 지침을 내리고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려면 그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법에 있는 그대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수용하기 정말 어렵다면,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시적 면벌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 연장근로 한도 규정을 어긴 사용자들을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단속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2~3년에 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법안처럼 장기간 시행을 늦춰 근로기준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3년간 단계적 시행하되 특별연장근로는 안 돼
 

▲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근로기준법 취지대로라면 일주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는 12시간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은 주 68시간 제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취지가 범법자를 양성하는 게 아닌 만큼 단계적 시행방안이 현실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면벌조항 도입을 제안했지만,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안 하게 되면 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중소기업은 3년 정도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연장근로도 최소화해야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상용직 중 12% 정도는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때문에 한꺼번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새누리당 입법안은 느린 감이 있다. 좀더 서둘러야 한다.

4년으로 설정된 기간을 3년 이내로 앞당겨야 한다. 휴일 특별연장근로를 7년 허용하고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것도 1년 중 절반만 허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장근로·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업종은 새누리당 안대로 26개에서 10개로 줄이면 될 것이다. 하지만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직종별로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특례업종이라고 해서 마냥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는 없다. 특례업종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주 56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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