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가 11일 총파업을 위해 산하 은행노조에 11~14일 집단휴가 지침를 내린 것은 ‘집단휴가를 가장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총파업 돌입시 노조 지도부 등을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가 자체 보다도 그 목적이 파업을 위한 것이라는게 문제”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는 당연히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90년 현대중공업 노조의 휴가를 가장한 직장이탈에 유죄로 규정한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번 금융노조의 파업이 쟁의대상이 안되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 은행별로 조정기간(15일)을 거친다 하더라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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