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증권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8개 증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2일 삼성·미래에셋·KDB대우·대신·한국투자·유진투자·키움·LIG투자증권이 "무료수수료 서비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는 부당 염매(싸게 팔기) 거래와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다.

증권사들은 수년 전부터 고객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최대 5년까지 무료수수료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현재 KDB대우·대신·한국투자·유진투자증권이 5년간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신규고객이나 휴면계좌 재개 고객에게 3년간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를, LIG투자증권은 신규고객에게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미래에셋증권(1년)·키움증권(6개월)도 무료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일부 증권사가 무료수수료를 장기간 적용하면 신규고객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고, 경쟁사업자 완전배제가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8개 증권사들이 대형증권사 혹은 우량 중형증권사라서 무료수수료를 적용해도 재무상황에 큰 타격은 없지만 수수료로 영업비용을 감당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경쟁사 수수료 가격책정에 맞춰 무료로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규호 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수익이 감소한 증권사는 줄어든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직원들을 약정 강요와 실적 압박으로 내몰고 결국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날 공정거래위 신고에 앞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출혈경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퇴진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