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지회 가입을 위해 줄 서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 2천명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된다. 현대자동차·사내하청업체와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진행한 사내하청 특별협의가 21일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윤갑한 사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내하청 문제가 특별협의를 통해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품질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17일 특별협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조합원 679명 가운데 622명이 투표에 참여해 48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 77.8%다. 합의안은 올해 1천200명, 내년에 8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하청업체 근속 경력 중 절반 이상을 인정한다.

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근속 경력 중 일부만 인정하는 신규채용 방식을 둘러싸고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아쉬운 평가를 남겼다. 앞서 현대차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014년 특별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지난해까지 4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차 불법파견 공방은 국내 제조업체에 만연한 불법적 고용관행을 환기시켰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너지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당연시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완성차업계는 물론 철강·수리서비스·케이블통신 등 다양한 업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외치며 투쟁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재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위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9개월 넘게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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