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본위원 임기가 끝난 김동만 위원장을 재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정위 활동을 중단한 만큼 노동자대표로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최근 노사정위는 공문을 통해 지난달 18일 노사정위 본위원 임기(2년)가 끝난 김동만 위원장에 대한 재위촉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재위촉 동의를 보류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정부 관계가 파탄 나고 노사정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재위촉에 동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사 단체 대표 각 2인, 정부 대표 2인, 공익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혼자 수행해 왔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도 위원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본위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상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재위촉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김동만 위원장의 위원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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