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가 소송비용을 등록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교수단체들이 "교육부가 교육비리를 조장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교수노조·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수·교육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이 뻔한 부당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학법인의 교직원 인사·학교운영 관련 소송경비 관련 자문료를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고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이 같은 소송경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해 왔다.

교수단체들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내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비회계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다. 교육·학교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교수단체들은 "현재도 사학비리와 관련한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에게 써야 할 경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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