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일택시 사업주(사장 김홍식)가 노조(박춘호 등 10명)에 대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3억1천만원 청구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욕설등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1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5월16일 대전제일택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노사가 10차례에 걸친 교섭에 회사가 단 2차례만 참여하고, 노사협상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며 강경하게 월급제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충남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도 노동위원회는 자주적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만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협상이 결렬에 이르게된 경위와 과정에 비춰볼 때 원고 회사와 노조 사이에는 월급제를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가 있었던 상태로서 오히려 자주적 해결을 기대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사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발생의 경우 당사자가 적법하게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맞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행해진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와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수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결국 피고들의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노조원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파업을 한 것은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쟁의과정에서 파업이 정당하다고 해서 쟁의행위와 무관한 사업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수막 욕설게시, 비방내용 담긴 대자보, 면전에서 욕설 등으로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wu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의 과실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그액수는 1,0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했다.

민주택시연맹 대전본부는 도저히 교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남지노위가 잘못된 행정지도 명령으로 인해 노조탄압 해고 등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 김아무개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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