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국제노사정기구 회의에 참석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 공동 국제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사정위의 조직·운영, 사회적 대화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참여를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노사정위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청년, 중소·중견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대표성을 강화해 어느 일방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구조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논의의제를 노동정책 중심에서 경제·산업·사회정책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의결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 즉 본위원회-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단순화하고 운영위원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노사정위 의사결정구조는 노동계를 유일하게 대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한국노총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노사정위 개혁방향은 2013년 9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과 내용이 같다. 19대 국회 활동이 다음달 종료되는 만큼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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