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중순부터 연 27.9%로 인하된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도 한시법으로 되살아났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였는데, 공백 기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재입법되면서 2018년 6월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됐다. 개정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성희롱을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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