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시·도 교육감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이 고발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3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제6조)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6조)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올해 초에는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울산시 교육감만 이달 9일 전에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 중"이라거나 "검찰 수사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는데도 교육부는 전교조만 언급하면서 불법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에게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후속조치 이행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교사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1차에는 2만1천여명, 2차에는 1만6천여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