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에도 노조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더라도 조직확대 사업과 조합원 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다.

2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사 노동기본권 쟁취와 조직확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교조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교육청 중 직권면직 지시를 거부하는 곳은 아직 없다. 다만 단체협약 파기와 정부 위원회 위원 해촉 같은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수용 여부는 교육청별로 입장이 나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할 수밖에 없지만 사무실 지원금 회수와 단협 무효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다음주께 3차 복귀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교육부를 비판하면서도 줄어든 전임자를 최대한 활용해 조직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법외노조 시대를 준비하는 셈이다. 올해 2월까지 83명이던 전임자 중 45명은 3월부터 학교로 돌아갔다. 나머지 38명은 직권면직을 각오하고 노조활동을 이어 간다. 사정에 따라 전임자가 공석인 지역에는 해직자·상근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교수노조와 연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교사·교수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노조활동을 금지당한 만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내노조 원상회복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원의 노동 3권 보장과 정치자유 확보를 내걸고 공세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법외노조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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