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원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직권면직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시·도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지난달 26일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전임 휴직허가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는 83명이다. 이 중 44명만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하고 나머지 39명은 휴직 연장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 휴직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까지 각 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조치 여부를 보고받는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감이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면 교육부가 직권면직 대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 인사권은 교육감 권한인데도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려 하고 있다"며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직후인 2014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했다. 같은해 9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면직 절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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