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보료 인상 절차 효율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재정 특별법' (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의보수가(酬價)와 의보료 인상 기구가 각각 다르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료 인상 절차도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는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의보재정 안정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법을고치는 데 드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의보료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와 의보수가 조정 및 의보혜택 범위 조정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방침이다.

의보료 인상(수입)과 수가 및 의보 지급액 인상(지출)을 연계해 의보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면 현재 가입자 중심으로 된 재정운영위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장의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대통령이 정하고 지역의보는 재정위의 의결을 거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이원화된 절차를 둘 다 재정위의 심의를 받는 쪽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조항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국고지원 비율은 50%선으로 못박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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