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의보수가(酬價)와 의보료 인상 기구가 각각 다르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료 인상 절차도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는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의보재정 안정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법을고치는 데 드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의보료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와 의보수가 조정 및 의보혜택 범위 조정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방침이다.
의보료 인상(수입)과 수가 및 의보 지급액 인상(지출)을 연계해 의보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면 현재 가입자 중심으로 된 재정운영위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장의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대통령이 정하고 지역의보는 재정위의 의결을 거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이원화된 절차를 둘 다 재정위의 심의를 받는 쪽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조항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국고지원 비율은 50%선으로 못박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