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에서 영업 중인 콜버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리검토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17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콜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콜버스 운행 중단 여부가 판가름 난다.

국토부는 콜버스가 여객자동차법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자가 단일 계약을 맺었을 때만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행경로를 달리하거나 거리에 따라 승객이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는 뜻이다.

하지만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들과 콜버스가 다중 계약을 맺고, 승객들은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낸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운행을 시작한 콜버스는 승객이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탑승시간을 입력하면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콜버스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우버(Uber)에 이어 콜버스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며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라 법의 틈새를 이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규제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민은 콜버스 운행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심야 이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직장인 624명 중 콜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7%로 반대의견(20.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콜버스가 심야시간 택시를 잡기 어려운 강남·서초에서 운행하고, 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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