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산재노동자 1인당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272만9,000원으로 전년도 1,303만1,000원보다 2.3%(30만2,000원)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급여가 증가한 것은 산재보험적용 확대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재해자수가 전년도 같은기간 보다 24.5% 정도 증가하는 등 수급자수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요양급여 수가의 인상, 평균임금의 증가(1.5%) 및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증가(4.8%) 등도 요인으로 꼽았다.
산재근로자 1인당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재해자수의 증가로 인한 수급자수의 증가율이17%에 이르지만 평균임금 증가율(1.5%) 등이 수급자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