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과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장은 2013년 10월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터라 이번 고소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상대로 한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배재흠·이상훈 전 교수를 포함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 총장이 고소한 배 전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최초로 알린 인물이다. 배 전 교수는 2013년 3월 교수협의회를 만든 뒤 교비 50억원 종합편성채널(종편) 투자와 학내 공사비 과다책정 등의 비리를 폭로했다.

수원대는 교수협의회 교수 6명에 대해 재임용거부·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해직교수 6명 중 2명의 재임용 탈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4명도 법정에서 수원대를 상대로 싸우는 중이다.

운동본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는 "이 총장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 총장이 배 전 교수 등의 양심적 폭로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복성 고소를 했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임시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시키고 해직교수 6명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총장에게 제기된 40여건의 비위 의혹 중 교비 7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한 가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지법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사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15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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