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단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전교조 죽이기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설 연휴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일 전교조에 "본부 사무실 임차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소위 전국교직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반납 세입고지'를 통해 17일까지 임차료 6억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01년 4월11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6억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17일까지 6억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고지를 한 차례 더 하고, 이후에도 집행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가압류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부 후속조치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이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가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되돌린 적이 있다"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교육부가 또다시 자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임차료 반납을 거부하고, 이달 중순께 각 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달 1일 대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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