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하고 보험료 및 수가 인상 논의구조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고정적인 국고지원이 긴요하다고 보고 매년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해온 국고지원율을 특별법에 정률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고지원 규모를 전체 급여지출의 50%로 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지역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나 88∼89년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율이 계속 50%를 밑돌았다. 올해 국고지원율 추정치는 18%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률은 현행대로 가입자대표 협의를 거쳐 정하되 각각 보험공단 정관(지역보험)과 대통령령(직장보험)으로 나뉘어 있는 보험료 인상률 규정 방식을 하나로 통일, 법형식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내년 10월 도입 예정인 건강보험카드 관련 규정과 보험급여 EDI청구 의무화 규정 등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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