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노무사들의 80% 이상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지난해 11월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이달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235명 중 182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노동부 2대 행정지침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업무능력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 수습노무사들의 34.1%는 “매우 부적절하다”, 49.5%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가 형해화됐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에게 상시 해고권을 부여했다”는 답변은 28.1%,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새로운 제도를 창설했다”는 대답은 24.1%였다.

노동부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6%가 “매우 부적절하다”(49.5%) 또는 “부적절하다”(40.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34.9%의 수습노무사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 또는 근로자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9조를 형해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4.6%는 “사용자에게 일방적 근로개악권을 부여했다”고 답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본 법리를 맹목적으로 차용했다”는 응답은 11.7%였다.

노동자 벗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유경 노무사는 “양대 지침이 근기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고용불안을 극대화해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수습노무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