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21일자 7면 ‘10년 넘은 현대차 불법파견 공방 사실상 종료’ 기사 가운데 “(사내하청업체) 입사연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내용을 “입사연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까지’ 단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