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월 64만1,162원(시급 2,837원, 일급 2만2,696원)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양대노총은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으로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액인 42만1,490원에 비해 34.3% 올린 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체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수준의 절반수준이며, 최저생계비(86만1,670원)의 74%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시행초기인 88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평균의 40%, 영향력이 10%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평균의 34%, 영향률은 1.3%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적용대상 노동자 및 수혜노동자수 산출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섰다. 적용대상 영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최저임금액 아래로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임금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양대노총은 올해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변경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여성 및 비정규직 노조, 단체와 연대해 함께 이를 요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4일 공동간담회, 7일, 27일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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