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를 고발한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다니 말이 됩니까?"

택시 노동자 최아무개씨(54. 남양주시 진건면)는 지난 7일 집으로 배달된 한 장의 통지서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3년여 동안 몸담고 있던 송파구 소재의 ㄱ통운이란 택시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 고발했더니 되려 최씨에게까지 과태료 50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든 것이다. 물론 송파구청은 ㄱ통운에게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는 했다.
"위법 사실을 고발했으면 보호는 못해줄 망정 벌금을 물리다니 기가 찰 뿐입니다" 최씨는 송파구청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최씨가 다니던 회사를 고발한 데는 곡절이 있었다. 최씨는 지난 2월 노조쪽 교섭위원으로 단협 갱신교섭을 벌이던 중 회사쪽 간부와 충돌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자 회사쪽 간부를 폭력 혐의로 고발했고 회사는 이런 최씨의 현업 복귀 요구를 "완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 마찰을 빚었다. 결국 분에 못이긴 최씨는 지난 4월 회사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하고 회사는 지난 15일 최씨를 무단 결근,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최씨가 진정을 넣게된 배경과는 별개로 택시사업주의 위법사실을 고발한 당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인 송파구청 교통관리과는 "해당 업체를 조사했지만 진정인을 포함해 2명의 위반 사실 외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액관리제 위반은 쌍벌사항인 만큼 행위당사자인 최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택시연맹의 한 간부는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며 이를 어긴 업주를 고발한 사람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제도를 바로 잡겠느냐"며 "택시사업주의 고질인 전액관리제 위반사실을 고발한 노동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최씨는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과태료는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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