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조 파업 때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게 허용하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18일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해고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파업시 대체근로허용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폭주하는 재계의 민원이 심상치 않다.

한경연은 이날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노조법을 개정해 대체근로 도입을 허용할 경우 파업기간이 평균 34.3% 감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65만1천일로 2013년과 비교해 1만3천일 늘어났다. 파업 손실액은 3조4천억원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투입될 경우 2014년 근로손실일수가 65만1천일에서 22만3천여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이를 근거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고용률이 0.469%포인트 상승하고, 이를 일자리로 환원하면 20만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진성 연구위원은“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대체인력이 고용되고, 기업의 파업손실도 줄어들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파업 기간 동안 이뤄진 신규채용이 지속될 수 없거니와 산술적으로 2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서 교섭과 파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발하는데 대체근로마저 허용하는 것은 노동 3권을 무력화하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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