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과 복직, 노사교섭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3일 최창동 지부장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최창동 지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경래 수석지부장에게 징역 1년, 박철민 총무차장에게 징역 10월, 이재형 조직국장과 조합원 정대화·홍성표·이상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과 노사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8월3일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삼표컨소시엄 기업실사단에 교섭요청 공문접수를 촉구하다 연행됐습니다. 이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반면 농성을 포기하고 하청업체로 복직한 5명의 노동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는데요.

-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본부는 "농성을 포기한 조합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복직을 요구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싶으면 농성을 접으라는 걸로 해석돼 노조 투쟁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실제 법원은 검찰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사용자에 손해배상 책임 물은 법원

-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킨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진행된 전주지역 버스노동자 파업과 그에 대항한 사용자들의 직장폐쇄에 관한 판결인데요.

- 전주지법 제6민사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는 법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그 내용은 정시 출근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 형태에 그쳤다”며 “그런데도 피고들은 대화를 통해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않고 원고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 재판부는 이어 “이번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 판결이 직장폐쇄를 남발하는 사용자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지 궁금하네요.

"용산을 어제 사건으로 기억하지 말아 달라"

- 7주기를 맞은 용산참사를 되새기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주간이 시작됩니다.

-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 터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 추모위는 참사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국가폭력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11월14일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를 두고 "그때의 장면은 2009년 용산의 무자비한 물대포 진압을 보는 것만 같았고, 정부는 여전히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올해 경북 경주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추모위는 "김씨의 출마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꽂은 것"이라며 "용산을 어제의 한 사건으로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추모위는 14일부터 23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선포했는데요. 용산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과 기도회 외에도 김씨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 행동을 합니다. 2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열고, 23일에는 추모대회를 개최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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