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593 견책처분 및 감급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저성과자로 분류돼 2013년 6월17일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8주 동안 사이버강의 방식으로 저성과자 역량향상교육을 받았다. 피고회사는 2주차 종료 후인 그해 7월3일, 4주차 종료 후인 7월19일, 6주차 종료 후인 7월30일, 8주차 종료 후인 8월19일 근로자들에게 각 경고장을 발부했고, 경고장 발부 사유는 테스트, 리포트 평가기준 위반, 교육 미수료 등이었다.

대상판결의 요지

최소학습시간 위반을 이유로 한 미수료 처리에 대해 “① 최소강의시간은 강의제작자가 해당 강의과정을 수강자가 충실히 따를 경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 둔 것인데 그 정확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을 알 수 없는 점 ②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강의시청을 중단하고 문제를 풀거나 계산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수강생의 능력에 따라 그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최소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충실한 강의수강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소수강시간에 10분 미달해도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강의 시간과 내용이 상이한 312개의 강의에 일률적으로 10분의 여유를 뒀다는 것만으로 위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강의 후 테스트와 리포트 작성을 부가했는바, 강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시청 여부는 이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피고 역시 원고가 최소수강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미수료 처리를 하지 않고 테스트와 리포트 작성을 통해 평가를 했던 점 ⑤ 이 사건 단서조항(교육안내문 단서조항)에 따르면 강의수강시간에 있어서의 몇 초 차이로 2주간 교육에 대해 미수료 여부 및 경고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이는 점”에서 최소학습시간을 이유로 한 교육 미수료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교육평가기준과 관련해 “이 사건 본문조항(교육안내문 본문조항)은 근태관리 15점, 교육태도 15점, 테스트 50점, 리포트 20점, 합계 100점 중 80점 미만시 미수료로 처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경고장 중 위쪽 표에서는 테스트 점수(온라인평가)와 레포트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표시하고, 각 경고장 중 아래쪽 표에서는 이를 50점·20점으로 환산해 표시하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미수료’라고 기재했으며, 해당 종합평가란에 ‘미수료’ 판단의 근거를 ‘테스트 80점 미만’이라고 표시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본문조항의 평가기준과 달리 100점으로 환산한 테스트 점수와 리포트 점수 중 어느 하나가 80점 미만이면 그 과정을 ‘미수료’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평가점수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3주차 6과정의 20개 강의 중 13개 강의(약 65%), 4주차 8과정의 24개 강의 중 11개 강의(약 46%), 8주차 15과정의 26개 강의 전부(100%), 8주차 16과정의 18개 강의 중 16개 강의(약 89%)의 각 최소학습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역량향상교육 중 일부 강의에 있어서는 최소학습시간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위 최소학습시간 위반의 수와 비율을 고려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위 6·8·15·16과정에서 원고의 수강시간이 이 사건 본문규정의 ‘강의시간 미준수 -5’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 관해 교육태도 점수를 각 10점으로 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소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료 여부 평가는 잘못

교육생에 따라 각각 기초지식과 학습에 대한 이해의 속도와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최소학습시간을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프로그램 구동시간과 최소학습시간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바, 원고는 프로그램 구동시간보다 약 2배 이상의 시간을 실제로 교육받았는데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된 최소학습시간으로 인해 미수료로 처리됐다. 피고회사는 10분의 여유시간을 두고 있으므로 성실히 교육을 들었다면 모두 수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개인별 학습능력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최소학습시간으로부터 10분 이상 빨리 정해진 교육을 수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10분의 여유시간만으로 최소학습시간의 적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회사는 최소학습시간을 원고에게 알려 줄 경우 교육생이 이를 악용해 지정된 최소학습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고, 역량향상 및 교육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차시별로 설정돼 있는 최소학습시간을 교육생에게 안내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생들이 최소학습시간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회사는 교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각 과정별 최소학습시간을 교육생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 테스트와 리포트 평가를 통해 성실히 교육을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미 갖추어 있다는 점에서, 최소학습시간을 알려 준다고 해서 교육생이 최소학습시간을 악용해 지정된 최소학습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고 성실히 교육을 듣지 않을 우려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온라인 평가와 리포트 평가로서 충분하다. 오히려 최소학습시간을 교육생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생들은 프로그램 구동시간 이상을 수강하더라도 최소학습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도대체 자신이 어느 정도 시간을 수강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회사 내에서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고, 퇴근 이후 회사 밖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수강이 불가능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듣지 못하면, 1주일에 2회 실시하는 온라인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결국 경고장 발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최소학습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미수료 처리는 부당하다.

교육점수 평가기준의 자의적 변경은 잘못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역량향상프로그램 운영기준’제5조 및 별첨 2 경고장 발부기준에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2주간 종합평가 점수 결과가 80점 미만”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경고장 3회 누적시 징계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고장 발부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상 조치로서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효력이 없다. 피고회사가 2013년 6월13일자 전자우편을 통해서 공지한 내용도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해 6월17일 교육이 시작된 이후 6월19일에서야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보냈고, 교육생들은 6월19일 보낸 온 평가기준은 잘못됐다는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따라서 교육생들에게 적법하게 공지된 평가기준 또한 ‘종합평가기준’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 피고회사가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최소학습시간을 교육태도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인정

피고회사는 최소학습시간 미준수의 경우 미수료로 처리함과 아울러 태도항목을 15점 만점에서 5점을 감점했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최소학습시간 자체를 이유로 한 교육미수료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최소학습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교육태도 항목의 감점 효력은 인정했다.

그러나 최소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료여부 판단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 피고회사는 교육태도 항목의 평가기준을 최소학습시간으로 삼았는데 최소학습시간의 설정에 합리성이 없다면 이를 기초로 한 교육태도 항목의 감점도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다한 학습분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원심판결은 이 사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곤란한 교육과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교육대상자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일반적인 근로자가 감당하기에 적절한 분량과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교육은 총 16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크레듀는 1과정의 교육기간을 4주로 설계했으므로, 총 16개 과정의 교육시간은 64주로서 약 15개월이다. 1년3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이를 단 8주에 마치도록 했는바, 1년3개월의 교육을 불과 2달에 종료하도록 한 것이다.

회사는 교육생들에게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만 받도록 했으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무려 8배나 단축된 기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동안 화면을 보는 것 이외에 교육자료도 없이 매주 2회씩 온라인 테스트와 리포트를 통해 수료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업무향상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축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생이 감당할 수 있는 양과 속도에 따라 편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육은 정상적인 업무향상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학습량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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