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임금액은 시간 당 2837원,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만2696원 수준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88년에는 최저임금액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40%수준이었고,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도 10% 가량 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액이 평균 임금의 34%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도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근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