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8일자 7면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7명 해고 논란' 기사와 관련해 서울의료원은 "청소노동자 7명은 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근무기간이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고 7명 전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의 종료이므로 서울의료원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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