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제정남 입력 2016.01.12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1월8일자 7면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7명 해고 논란' 기사와 관련해 서울의료원은 "청소노동자 7명은 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근무기간이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고 7명 전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의 종료이므로 서울의료원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 왔습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1월8일자 7면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7명 해고 논란' 기사와 관련해 서울의료원은 "청소노동자 7명은 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근무기간이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고 7명 전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의 종료이므로 서울의료원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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