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무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노사정 실무협의회가 7일 열린다. 정부가 결정하는 선원 최저임금과 외국인 선원 송출입 규모 조절에 노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선원정책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해상노련·상선노련·수산노련·원양산업노조와 한국해운조합·한국선주협회·선박관리산업협회·수협중앙회·한국원양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논의과제를 확정한다. 선원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근로시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는 격월로 열린다. 해수부가 고시한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월 164만1천원이다.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적용을 받고 있다. 선원법은 근기법과 달리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조항만 있다.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외국인 선원 송출입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승선기간 연장방안 등 선원 수급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선원정책을 통해 선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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