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일단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직업성 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규정돼 있다. 직업성 암은 그중 10번째 질병으로 명시돼 있다. 석면으로 인한 후두암과 난소암을 비롯해 6가 크롬으로 인한 폐암, 콜타르피치·라돈·결정형 유리규산 등으로 인한 폐암, 벤젠·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 등으로 인한 백혈병처럼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23종과 이와 연관성이 확인된 21종 암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직업성 암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질병, 즉 산재로 인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각각의 상병이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혼합주의 인정기준이라고 하며, 산재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오해해서 직업성 암에 예시되지 않은 암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부정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직업성 암의 산재 신청 건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암’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폐암은 직업 관련성이 가장 인정되기 쉬운 상병인데도 직업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의 높은 흡연율 탓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산재를 몰라 초진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를 흔히 본다. 노동자나 가족, 이를 치료하는 의사도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은 “일단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의 경우 공단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산업안전보건연구원 또는 이들의 위탁을 받은 병원이 역학조사를 한다. 특별히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적다.

셋째, 직업성 암은 과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아니라 노출된 발암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백혈병의 경우 벤젠·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 등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폐암은 크롬·니켈·스프레이 도장작업 등 발암물질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유해 위험인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로 인한 노출 여부·노출량·노출기간·보호구·상병상태의 경과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검진표·특수건강검진표·작업환경측정결과표·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구비한 뒤 이를 분석해 봐야 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선돼 왔거나 사용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한 성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넷째, 너무 많은 자료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역학조사기관이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재해자나 가족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과거 업무이력·업무환경, 업무시 사용한 물질, 노출기간 및 보호구에 대한 진술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물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로 인해 기억에 의존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 즉 사용물질·노출기간·업무환경의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를 동료에게서 받아 제출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동료의 진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직업성 암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담당하는 분야다. 본인의 진술서나 동료의 확인서 등 기초자료가 구비될 경우 직업성 암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환경의학의를 면담해 '업무 관련성 평가서(소견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산재 신청시 제출하고, 추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술할 때 이를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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