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 허용업무를 넓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이 어려우니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허용업무를 넓히자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확산을 전제로 설계된 법안이다.
발의 시기도 절묘했다. 새누리당은 9·15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 보란 듯이 법안을 발의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 논의는 공동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말이다. 노사정 합의 주체였던 한국노총은 법안 발의 자체가 노사정 합의 파기에 해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28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법안을 심사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노동계가 노심초사하며 국회를 바라보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