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올해도 잇단 법안 발의로 노동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노동계를 들쑤시더니 올해는 광범위한 노동입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9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을 대표발의자로 당론 발의한 노동 5법을 두고 하는 얘기다.

해당 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 허용업무를 넓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이 어려우니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허용업무를 넓히자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확산을 전제로 설계된 법안이다.

발의 시기도 절묘했다. 새누리당은 9·15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 보란 듯이 법안을 발의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 논의는 공동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말이다. 노사정 합의 주체였던 한국노총은 법안 발의 자체가 노사정 합의 파기에 해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28일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법안을 심사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노동계가 노심초사하며 국회를 바라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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