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2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자정 선언"이라고 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금융당국이 규제·감독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금융당국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사의 인사·가격·배당 같은 내부 경영에 개입하지 못한다. 모든 행정명령은 구두 지도가 아닌 공문으로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자가 금융사를 불러 구두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이 같은 운영규정에 대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던 금융당국의 혁신 시도가 오랜만에 큰 줄기를 제대로 잡았다"며 "규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무원칙·불합리 규제 양산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사·가격·배당을 비롯한 내부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운영규정 제정안 제7조5항을 지목하면서 "금융규제 혁신의 진정성을 판별할 시금석이 될 '인사개입 근절'은 금융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금융위 금융개혁회의에서 내용 수정 없이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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