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번 점검은 입사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자수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공사현장 가운데서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업장과 비정형근로자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등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의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이행실태, 유해·위험작업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법정 건강진단 실시여부, 비정형 근로자 사용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