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동시 세금납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식도 다양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이체시 가입자들의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현재 IRP 계좌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이동하기 위해 일시금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옮길 때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반환하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유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세 부과시기를 계좌이동 뒤 최종 인출을 할 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이 장기요양을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까다로운 중도인출 조건 때문에 아예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많아져 연금유지율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 일정비율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개인의 경제상황·투자상황·연령을 고려해 만든 ‘대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운영방식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유형별 포트폴리오를 적용하는 자동투자옵션(디폴트 옵션) 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수익안정성 담보방안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 내에 태크스포스를 운영한 뒤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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