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노동계의 반목이 심상치 않다. 전교조 서울지부·학교비정규직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교조·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사건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단체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보내왔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남겨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설사 법외노조라도 사용자와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무작정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한 뒤 보수언론의 색깔론 공세가 쏟아질까 두려워 교섭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는 유급전임자 도입이나 학교별로 다른 학교비정규직 복무규정 통일 건을 두고 임금·단체교섭이 교착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학교비정규직과의 단협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단협 체결을 거부할 경우 서울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희연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다음달 법외노조 통보 관련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단협 효력 발생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단협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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