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니터링 업무는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금융사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송금하는 금융사가 모니터링 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정보를 입금 금융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금융사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예컨대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환번호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잔액을 수회 조회하거나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조회하면 송금 금융사는 의심유의정보로 인식하고 일시 인출정지를 시킨 후 이를 입금 금융사와 공유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촘촘히 걸러 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정보 적발기법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