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를 비롯한 노동·교육·시민단체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공동위원회 등 4개 교육·시민단체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고등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12월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의 상정을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은 이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학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학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두 번 이상 받으면 폐교된다.

지난 10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제정안은 대학이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정원 조정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1인 시위와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은 기업과 시장논리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법이 통과되면 한국 고등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부작용만 양산할 일방적 대학구조조정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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