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내가 좋아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5년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한 이주노동자는 새해 소원을 이같이 적어 벽에 붙였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폐지를 기원한 셈이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와 민주노총·이주공동행동·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버마(현 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태국·네팔 등 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올해 노동권·인권 향상 활동을 보고하고, 2016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의실 벽은 이주노동자들이 메모지에 손글씨로 적어 붙인 새해 소원으로 빼곡했다. “야간수당 많이 받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많았고 “로또 당첨되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출국 후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짧게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반대운동을 이어 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8월20일 설립 10년4개월 만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만큼 조직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악법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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