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 지침 논의방안을 의논하자며 노사정 간담회를 제안한 데 이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10일 노사정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정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관련 지침 논의방안을 의논하는 노사정 모임을 하자고 지난 8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거부로 노동부와 경총만 만나는 자리에 그쳤다.

노동부는 11일에는 직무능력 중심 인력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이 주제 중 하나로 발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해고문제뿐만 아니라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 전반에 걸쳐 능력 중심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새누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는 일반해고·취업규칙을 논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합의를 위반한 법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침 마련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그 자체가 합의 파기행위”라고 비난했다.

9·15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노총이 반발하자 노동부는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과 판례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을 수는 없기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단체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시기에 구애 없이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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