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2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비스산업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서비스산업법은 공공서비스부문까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규제완화·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보건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 결정에 따라 중점법안을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대표적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법이 경제활성화법이란 가면을 쓰고 여야 간 딜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국 8만5천개 보건의료기관의 관할권이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어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을 기재부에 넘길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권을 복지부로 통합 일원화해 공공성 위주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포괄간호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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