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한국ABC협회는 지난달 27일 신문부수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일간신문 159개사에 대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대전일보는 3만8천107부가 발행돼 2만8천98부가 유료부수로 인증됐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유료부수는 전국 106개 지역지 가운데 10번째 규모다.

이른바 ‘종이신문’의 퇴조 속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는 대전일보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지부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그 노동조합 대표자는 2015년 11월16일자로 해고됐다. 과연 대전일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업별노조였던 대전일보노동조합은 2014년 3월13일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언론노조에 지부 설치 승인을 요청했고, 같은해 4월10일 언론노조 산별 7기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가 대전일보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2014년 9월11일 지부가 교섭권을 언론노조에 반환하기로 한 의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탄압과 압박이 시작됐다. 사측은 지부장을 식당으로 불러 갑자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4년 전 기사인 2010년 8월31일자 기사에 게재된 사진을 들먹이며,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 후 9월19일 대전일보는 지부장을 대기발령에 처하고, 10월10일에는 문제 삼은 사진들을 여러 건 찾아내어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대기발령은 2015년 1월13일 지방노동위원회와 4월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다. 형사고소 건 역시 2015년 8월2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일보 사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노위 판정 직후 원직복직한 지부장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이른바 ‘책상 대기’를 시켰다. 2015년 2월2일 편집국 소속 사진기자인 지부장을 문화사업국으로 전보했다(2015년 4월13일 대전지법 문화사업국 부당전보 가처분 인정 결정). 사측은 9월1일자로 다시 충주 주재기자로 2차 전보를 단행한다(대전지법은 2차 전보에 대하여도 전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데,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부장은 11월16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주요 해고사유는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진들’과 동일한 사진의 추가 건이었고 ‘업무 미부여’가 ‘업무 해태’로 둔갑해 있었다. 지부장 본인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라고 자조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나 검찰·법원의 결정을 비웃듯 인사권을 휘둘렀다. 소송을 이기든 지든, 자신은 새로운 인사처분을 하면 그만인 것이다. 언론노조와 지부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그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한편 사측은 지부장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비판한 조합 임원들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전일보가 지난 1년간 지부장에 대해 취한 인사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외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되는 불이익 조치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2014년
9월11일 경위서 제출 요구/ 9월19일 대기발령 전화 통보/ 10월10일 형사고소/ 11월3일 징계위원회 회부(형사고소 결과 통보시까지 연기)

- 2015년
2월2일 1차 전보/ 9월1일 2차 전보/ 9월19일~11월15일 업무 미부여/ 11월16일 해고 통보


1차례 대기발령과 2차례 전보, 업무 배제 조치까지. 이것이 사용자가 ‘마음먹고 한’ 인사권 행사의 결과다. 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과 조합활동권, 그 이전에 지역언론사 기자의 노동의 권리(취재의 자유)는 사용자의 인사권 앞에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짊어지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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