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여당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훼손하는 노동입법과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호 신뢰가 깨진다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퇴 의사를 내비쳤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상대방(한국노총)을 무시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도저히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현행 2년) △55세 이상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파견 허용·확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을 대표적 합의 위반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해소는 합의문에 들어 있지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논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며 “차별해소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는 합의한 대로 시행하되 나머지 합의하지 않은 부분을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공공기관은 지난해 복리후생을 축소했고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정부는 다시 성과연봉제로 옥죄려 한다”며 “노사자율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에 대해서는 “대타협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까지 연내시행 의지를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대결단을 내리고 반노동 정당 심판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산별연맹 위원장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당·정·청이 모두 노동법 개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을 한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한국노총은 여전히 결단을 망설이고 있다”며 “당장 노사정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는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내용도 담고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좋은 내용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지만 한국노총 내부 의견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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