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노동시장 측면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산업 차원에서 함께 접근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해법은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관련법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 5대 입법안, 합의 여부 따라 분리 처리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항목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달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평면적 구도로 접근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고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산업 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노사정이 합의 가능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노동 5대 법안에 대해 분리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합의 못한 것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 사용·범위 확대를 담은 정부·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그는 다만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이 노사정 각 입장과 공익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고 정부도 나름의 일정이 있기에 이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며 “국회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종합적이면서 심도 있고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뿌리산업 파견 허용, 정규직 대체 우려 일리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미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며 “노동시장특위 전문가그룹이 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방안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특위 전문가그룹 내 전문가들은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 “본인이 현재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명백한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위헌 소지 논란, 35세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미비와 통계적 입증 곤란의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기존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기업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파견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그룹이 인력이 정말 부족한 뿌리산업 일부분에 한해, 그것도 상용형 파견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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