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함께 직접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공학박사)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의 비정상적인 생산구조와 비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건설산업연맹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내 건설업은 비정상 자체"

신영철 소장은 '직접시공체계 확립 및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건설노동자들이 겪는 만성적인 체불과 고용불안을 예로 들며 “건설산업의 비정상 실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산업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6%였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23.0%로 급증했다. 체불금액은 증가폭이 더 커 같은 기간 12.1%에서 24.2%로 늘었다.

신 소장은 "이 기간 전체 산업 취업자 중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에서 7.0%로 줄었다"며 "임금 체불이 취업자 감소를 불렀고, 이는 결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으로 임금지급 방식을 주목했다. 임금이 원청에서 출발해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아래로 흐르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건설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하도급이나 작업팀 소속으로 임금지급 구조의 하층에 놓여 있다.

특히 공사 수주가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지고 있어, 부실공사와 산업재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 신 소장은 직접시공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행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원청이 최대 50%까지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직접시공제는 실효성 없는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대상화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이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서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원청이 직접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호주 사례가 소개됐다. 신 소장에 따르면 호주 FWA(Fair Work Australia)는 매년 건설업종을 포함한 직종별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공공발주자는 공사 설계부터 이를 원가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신 소장은 “단기 적으로 현행 시중노임단가를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기준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적정임금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적 조사기구를 설립하거나 필요시 노사정 3자 위원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임금 보장하면 청년일자리 늘 것"

적정임금 제도 도입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설업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규모"라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내 건설부문 취업자는 180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임금구조가 안정화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발전해 청년 신규인력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 분량의 공사를 원도급자가 의무시공하도록 하고, 파견 등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그 중 일정액 이상을 노무비로 책정하는 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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