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4일자 13면 <"장해등급 올려 준다" 산재노동자 등친 병원사무장> 기사에서 병원사무장이 산재노동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은 226만원이 아니라 2억2천600만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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