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이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당사자 발언이 나왔다. 노·사·공익위원 합의안은커녕 통일된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지 못해 검토의견만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위 전문가그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전 노사정위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그룹 단장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가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급한 개인사정이 생겨 박 교수가 대신 참석했다.

전문가그룹은 노사정 관계자 3명과 공익위원인 학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공익위원 활동의 목적이 합의안 도출이 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입법할 때 필요한 참고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그룹이 공익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이라는 취지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논의에서 공익안은 노사정 의견이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 때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는 노사정 이견이 첨예하게 달라 합의안은 고사하고 공익안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사정 각각의 의견과 전문가그룹 검토의견을 적시해서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은 9일 특위 전체회의에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논의 결과를, 16일 전체회의에는 기간제 관련 논의내용을 제출한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단(단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노사정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해 각자 입장을 수정한 뒤 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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