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외모 준수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직원 ○명 채용. 미혼 남성 병역필 우대(환영)”

채용광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인데 이러한 표현은 모두 성차별에 해당한다. 자칫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제7조 모집과 채용·차별금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천186개 기업과 주요 프랜차이즈 82곳이다.

노동부는 “최근 일부 기업이 직원 모집·채용시 성차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성별·결혼·임신·출산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남성 선반공 모집"이나 "연구직 모집(남성)" 혹은 "여성 비서 채용"이라고 특정 성만을 기준으로 채용광고를 내면 모두 성차별에 해당한다. 선반공·연구직·비서 채용이라고 써야 한다. 여성 환영 또는 우대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남성의 경우 "병역 필한 자에 한함"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 모두를 뽑겠다고 해 놓고는 내부방침에 의해 실제 채용시 특정 성을 배제하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처럼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력·경력을 비롯한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면접 과정에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처럼 특정 성을 겨냥한 개인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같은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할 때에는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 소프라노 가수·남성복 모델이나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가 대표적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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