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1쇄 발행 2015년 10월23일

지은이 | 권두섭·김형동·박성우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ISBN 978-89-97205-29-5 13300

가격 18,000원

      

 

책소개

  •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할까요?
  • 노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을 한다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친절한 해설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뜩이나 무거운 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쉬운 해고의 시대, 부당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내 일을 지켜 줄 노동조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네 글자는 참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노동조합이 친근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접하거나 혹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해설서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가입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법 조항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당사자들이 100개의 질문을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던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풀어쓴 책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법률전문가 집필

필자로 참여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가칭 법무법인 한국노총 대표변호사)·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는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노동조합 100문 100답」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법조문이나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은 지양했습니다.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쓰고, 활용 가능한 조언을 함께 담았습니다.

 

질문마다 완결된 구조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지 않고 궁금하고 필요한 문항만 골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독자께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일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을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그래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자소개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공공운수노조법률원 원장

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실장

법무법인 (가)한국노총 대표변호사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목차

발간사

머리말

Chapter 1 노동조합 설립·가입

001.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002. 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003.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004.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005.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까.

006.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007.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없나요.

008.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009. 회계부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010.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011. 행정관청에서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2.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013. 산별노조, 산별노조 하는데 도대체 산별노조가 뭔가요.

014.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봅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할까요.

015.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16.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지부가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017. 사무직노동조합과 생산직노동조합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8.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Chapter 2 노동조합 운영

019.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 노동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020.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고 싶은데요.

021. 여러 개의 노동조합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022.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023. 규약을 정비하고 싶은데요. 규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024. 규약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5. 조합원이 많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꼭 1년에 1회 이상 열어야 하나요.

026. 11월8일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7일 전인 11월1일에 공고를 하면 될까요.

027. 전체 조합원 90명 중 51명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48명이 투표한 결과 25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인가요.

028. 특별한 이견이 없어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029.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0. 조합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합니까.

031.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나요.

032.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노동조합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가요.

03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득표자 찬반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나요.

034. 조합비를 장기간 미납한 조합원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제명도 가능한가요.

035. 노동조합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036. 노동조합 회계 상황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037. 노동조합 전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038. 노동조합 전임 활동 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039. 노동조합 조합원이 178명인데요. 전임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040. 조합원들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유급으로 참석할 수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나요.

041. 타임오프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Chapter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042.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043.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단체나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044.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법한 주장인가요.

045. 단체교섭을 하려면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046-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섭참여 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046-2.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047. A노동조합 조합원은 200명, B노동조합 조합원은 180명입니다. 두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한 조합원은 30명인데요.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048.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04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50.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051. 교섭단위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053. 단체교섭의 방식과 일정, 교섭위원 처우를 담은 임시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것도 단체협약인가요.

054.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효한가요.

05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056. 단체협약에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057.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조항을 ‘협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058.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까.

059.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을 통상임금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에는 여전히 100%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060.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061.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062. 시내버스 회사 14곳 중 12곳이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회사 노동자들도 단체협약 적용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063.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064.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065. 단체협약을 자동으로 갱신했습니다. 자동갱신은 몇 차례나 할 수 있습니까.

066. 단체협약에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67.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068.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Chapter 4 단체행동 

069.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070.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071.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072.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073. 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할 수 없나요.

074.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75.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076. 회사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077. 사측 관리자들이 집회에 와서 채증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078.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079.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080.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 대체근로 아닌가요.

081.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입니까.

082.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083.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파업이 불가능한가요.

084. 파업 중에 회사가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뭘 하면 될까요.

085. 파업기간 중 각종 민․형사 문제와 징계책임을 최종 교섭에서 정리하고 타결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086. 경찰서로부터 고소가 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출석해야 합니까.

087. 파업 때 있었던 일로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088.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089.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090. 언론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하고 귀족노동조합이라고 비난합니다. 제재방법이 있나요.

Chapter 5 부당노동행위

091.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합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092.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093.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연장근로를 못하게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094.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095.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조항이 있습니다.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096.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097.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098. 노동조합이 싫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장, 처벌할 수 있나요.

099.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0.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4개월째 무기정직 중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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