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공청회에서 항의했다고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를 긴급체포한데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에 따르면 이날 순회설명회장에서 부산시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닌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요식행위"라며 항의하고, 이 과정에서 김종주 부회장은 단상의 현수막을 뜯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경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종주 부회장을 저녁 8시경 긴급체포, 현재 서울로 압송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직협 발전연은 "정부의 잘못된 연금운용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결국 공직협의 활동을 위축시켜 연금법 개악을 하겠다는 수순이 아니냐"며 비난, 조 부회장의 석방과 함께 일방적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이번주부터 각 권역별로 공무원연금법 순회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고 있지만, 5일 대구·경북, 6일 부산시청 간담회가 모두 무산되는 등 공직협의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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