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에 담당자를 보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공단 EPS센터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출국 전 현지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한 뒤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지 영업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항공료·초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금금리·환율·해외송금 수수료 우대와 항공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든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리우대 상품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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