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 강력반발에 지노위원장 사과

충북지노위가 건교부의 전액관리제 시행령을 위반한 중재재정을 하여 민주택시 충북본부(본부장 강경철)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충북지노위(위원장 이형석)는 지난6월30일 서강분회 택시월급제 중재재정서에서 월 평균운송수익금을 2백2십만원으로 인정하고, 월평균임금액을 1백34만원으로 하되, 이중 70%는 정액급여로, 30%는 성과수당으로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건교부의 전액관리제 시행령에 운송수익금은 노사가 50:50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충북지노위가 이를 위반하고 노동자 47%, 회사 53%로 결정해 조합원에게 1인당 월평균 6만6천원의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차량 100여대를 동원하여 충북지노위 앞에서 매일 집회와 항의시위를 벌여 교통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충북지노위 결정에 항의했다.

지난 5일, 충북지노위 이형석 위원장은 "택시현실을 잘 몰랐다"며, "앞으로 노사 양편에 공정한 입장에 서서 중재재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추후부터는 중재회의에 택시본부장을 참석시키는 등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택시(분회장 전경배)는 지난 98년, 건교부 지침대로 운송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00일간 파업을 벌여 회사측과 합의를 이뤄낸바 있다. 또 올해 임금협상 중에는 임금산출표와 성과수당표에 합의를 이루지못하자, 회사측이 5월 충북지노위에 일반중재를 신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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